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1.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3.출연금의 지원규모
4.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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