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
2.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3.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②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
2.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