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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의4조 ·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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