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7.7.26, 2017.9.19>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