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9>
1.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