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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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9>
1.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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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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