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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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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