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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지원의 범위 및 한도
3.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5.14>
1.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2.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제2호라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예산 편성에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8.11, 2017.7.26>
1.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의 평균
2.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직전 3개 연도의 지원비율 연평균 증가율을 더한 비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가.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
나.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이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증가율을 더한 비율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8.11>
1.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지원액"이라 한다)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2.중소기업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3.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액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5.8.11,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12.30, 2015.8.11, 2017.7.26>
1.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ㆍ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ㆍ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4.5.14>
삭제 <2021.6.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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