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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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2017.7.26, 2026.6.30>
1.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
2.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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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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