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2017.7.26>
1.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
2.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