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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2017.7.26>
1.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
2.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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