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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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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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21, 2026.9.22>

1.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3.삭제<2019.7.9>
4.법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

6.법 제31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32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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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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