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중소기업촉진기술혁신연구시설ㆍ장비고유식별정보지원사업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21>

1.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3.삭제 <2019.7.9>
4.법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
6.법 제31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32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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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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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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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