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2009.7.27, 2016.5.31, 2017.7.26, 2017.9.19, 2019.4.2, 2020.6.9, 2021.10.21, 2022.6.7>
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국ㆍ공립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8.「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9.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6.9>
③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④기술진흥전문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6.8>
⑤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6.9,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