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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