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