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任置) 지원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5.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의 목적 및 내용
2.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사업 추진 역량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7.26>
④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