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참여제한협약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기간목표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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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6.11, 2017.9.19>
1.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4.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1.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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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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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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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