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3.13, 2021.6.8>
1.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1.1.5>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나.가목에 따른 인력이 최근 2년 이내에 해외규격 획득을 지원한 실적의 총합이 4건 이상일 것
2.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다.「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라.「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향상사업: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