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상공회의소법산업표준화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해외규격획득단체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3.13, 2021.6.8>
1.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1.1.5>
1.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나.가목에 따른 인력이 최근 2년 이내에 해외규격 획득을 지원한 실적의 총합이 4건 이상일 것
2.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다.「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라.「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향상사업: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9.7.9>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