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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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ㆍ품질향상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ㆍ품질향상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2019.7.9, 2026.6.30>
1.사업의 내용
2.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사업성과의 활용
4.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2019.7.9>
⑤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⑥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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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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