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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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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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1.사업시행지의 위치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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