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면적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지사업시행자신청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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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1.사업시행지의 위치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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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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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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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