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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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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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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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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