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규정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도시ㆍ군계획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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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2014.1.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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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한다.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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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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