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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2014.1.1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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