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영 제70조의3제5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