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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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6의2.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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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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