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7.1>
1.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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