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2013.3.23, 2014.1.17, 2016.2.12, 2019.8.7, 2023.1.27>
1.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역경계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50톤, 부피는 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무게는 150톤, 부피는 1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공작물
3.기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5.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19.8.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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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등
변경인가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은 건축물과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등
변경인가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은 건축물과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한다.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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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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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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