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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 ·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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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2.4.13, 2013.3.23, 2014.1.17, 2016.5.26>

1.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국ㆍ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ㆍ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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