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5.29>
1.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