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4.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6.통ㆍ리ㆍ반의 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민투표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등록 등·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