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4.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6.통ㆍ리ㆍ반의 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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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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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부담금이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으로서 특별이익·조례 요건 시 분담금을 낸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본문 인용: 00962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선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 “투표”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투표운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운동 행위자들이 투표운동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와 그 행위의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ㆍ장소ㆍ동기ㆍ방법 및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운동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결과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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