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2016.5.29, 2022.4.26>
1.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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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본문 인용: 00962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부담금이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으로서 특별이익·조례 요건 시 분담금을 낸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시·군·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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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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