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4.26>
②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신설 2022.4.26>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④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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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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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도의회 의원 甲과 주민 乙 등이 ‘도와 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예산분담 비율에 관한 합의의 이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청구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민투표안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이미 도와 도 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합의의 이행에 관한 투표로서, 합의가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는 도와 도 교육청 사이에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629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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