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조문 요약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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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4.26>
②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신설 2022.4.26>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④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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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도의회 의원 甲과 주민 乙 등이 ‘도와 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예산분담 비율에 관한 합의의 이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청구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민투표안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이미 도와 도 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합의의 이행에 관한 투표로서, 합의가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는 도와 도 교육청 사이에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