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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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0조선거구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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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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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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