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주민투표청구권자주민투표지방자치단체실시이상지방의회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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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1.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2022.4.26>
1.삭제 <2009.2.12>
2.삭제 <2009.2.12>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016.5.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투표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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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1. 질의 가-1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그 밖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가-2. 질의 가-2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청구인서명부는 유효합니다.가-3. 질의 가-3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해당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 사유 발생 후에 서명요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변경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다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등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