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2.12>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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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0조선거구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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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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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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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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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4조 · 정보의 제공 등제5조 · 주민투표권제6조 ·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제7조 · 주민투표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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