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1.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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