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7조 (주민투표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6.5.29>
1.주민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투표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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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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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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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주민투표를 요구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지자체 폐치 전 주민투표 실시 단계에서는 자치권침해를 다툴 수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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