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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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특정 동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은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동 또는 법정동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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