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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민투표법 · 제23조

주민투표법 제23조 ·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주민투표법
시행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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