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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