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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