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1.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삭제 <2015.1.6>
5.삭제 <2015.1.6>
6.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7.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삭제 <2013.7.30>
④삭제 <2013.7.30>
⑤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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