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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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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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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