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2.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