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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 제31의2조

원양산업발전법 제31의2조 · 과징금 처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원양어업을 한 자
3.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2.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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