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의2 (자료제공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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