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 제15의2조

원양산업발전법 제15의2조 ·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
3.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