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
3.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