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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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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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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