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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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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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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