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