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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