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 제26조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 보조 및 융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보조 및 융자)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ㆍ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사업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4.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을 폐기ㆍ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제3항에 따른 폐기ㆍ감축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5.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