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1.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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