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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6의2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1.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해당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해당 어선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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