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ㆍ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