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ㆍ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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